인생꿀팁
2023년 공휴일과 달라지는 제도 총 정리
인생꿀팁 방장
2022. 12. 21. 18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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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- 서론
- 2023년 공휴일
- 2023년 달라지는 제도
서론
매년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다음해 달력을 보며 휴일 계획을 세우곤 한다.
직장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.
2023년엔 휴일이 평일에 많이 분포되어있으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.
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합치면 총 67일이며
대체공휴일은 아쉽게도 설날 하루 뿐이다.
그렇지만 2023년의 휴일은 5일제 기준, 주말 포함 총 120일이다.
118일을 쉰 2022년보다 2일 많다.
심지어 추석과 개천절 사이에 2일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6일 연속 휴무가 가능하다.
2022년보다 더 기분 좋게 한 해를 시작 할 수 있을 것 같다.
2023년 공휴일
2023년은 육십간지의 40번째로 계(癸)는 흑색, 묘(卯)는 토끼를 의미하는 '검은 토끼의 해'이다.
공휴일에 대해선 아래 표를 참고하자.
명칭 | 날짜 | 요일 |
신정 | 1/1 | 일 |
설날 대체공휴일 |
1/21~23 1/24 |
토~월 화 |
삼일절 | 3/1 | 수 |
어린이날 | 5/5 | 금 |
부처님오신날 | 5/27 | 토 |
현충일 | 6/6 | 화 |
광복절 | 8/15 | 화 |
추석 | 9/28~9/30 | 목~토 |
개천절 | 10/3 | 화 |
한글날 | 10/9 | 월 |
크리스마스 | 12/25 | 월 |
2023년 달라지는 제도
-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적용 (유제품 제외)
-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
- 최저 시급 9,620원으로 인상 - 2022년 대비 5.0%, 460원 인상
-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부모급여 1년 지급
-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37%에서 25%로 축소
-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시간 일 4시간으로 확대
-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
-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
- 증여취득 취득세 '시가인정액' 적용
- 만 나이 통일 시행 - 2023년 6월부터는 민법과 행정분야가 만나이로 통일
- 공동주택 관리비 50세대 이상 의무 공개
-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
2022년이 벌써 지고있다.
2023년도 어김없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.
하지만 매년 같은 목표를 세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.
따라서 나는 이번 한 해 동안 내가 무엇을 했고 그것을 통해 얻은 교훈 및 성과 그리고 아쉬웠던 점들은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한 해 나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다.
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나도 2023년은 그 누구보다도 목표한 것을 이루고 꼭 행복하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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